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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윤동한 한국콜마, 박성철 신원회장 등 조세포탈범 30명 공개

매출 1조원 돌파 '찬물' 종합소득세, 상속세법 등 위반 적발

 

[코스인코리아 고훈곤 기자] 한국콜마의 시장심리지수(MSI, Market Sentiment Index)가 급락했다. 이는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의 조세포탈범 등극 소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주가 역시 1%가 넘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콜마가 올해 처음으로 매출 1조원을 돌파하며 경사를 맡을 예정인 가운데 윤동환 회장은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량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세청은 누리집을 통해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등 조세포탈범 30명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곳,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 지난 12월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공개대상자의 평균 포탈세액은 21억 원, 벌금은 28억 원에 달했다. 이들이 확정판결을 받은 평균 형량은 2년 7개월이다.

 

이 중 윤동한 회장의 포탈세목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36억 7900만원으로 평균 포탈세액 보다 높다. 이는 공개된 30명 중 5번째로 많은 금액이며 화장품 제조업 부분에서도 유일하다. 윤 회장은 차명주식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과 타인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세포탈범 공개로 한국콜마의 12일 기준 주가는 전 거래일(6만6300원) 대비 장 중 한 때 6만4400원(-2.86%)까지 하락하기도 했으나 14일 10시 현재 기준으로 65,400원을 기록하며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콜마 윤 회장의 강한 의지로 지난 2월 CJ헬스케어 인수에 성공함에 따라 향후 큰 성장이 예측됐으나 이번 국세청 발표에 따라 ‘도덕성’에 흠집이 가해질 전망이다”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이 발표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곳 중에는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 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도 포함됐다. 재단은 상속·증여세법 위반으로 2억2,300만 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포탈범의 명단을 공개하고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탈세자에게는 엄정하게 조세범칙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세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의식이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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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한국콜마  조세포탈  윤동한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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