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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호 [특집] 아시아 뷰티의 화장 동향과 아시아 국제 전략 2

아시아 지역 화장품법 규제 특징과 최근 동향

아시아 지역에서의 화장품법 규제의 특징과 최근의 동향

 

화장품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각 국가와 각 지역의 문화적 배경에 근거해 규제되고 있다. 최근에는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상당히 유사해 졌지만 독자적인 문화적, 역사적 배경으로부터 독자적인 규제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일본에서 화장품을 수출할 때에는 각 국가와 각 지역의 규제를 충분히 이해해 두는 것이 ‘고품질로 신뢰받는’ 화장품을 각각의 지역과 국가에서 판매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표1 EU 화장품 규정(지침)의 특징과 ACD의 차이점

 

 

각종 통계에 의하면 일본 전국의 화장품 출하 판매 금액은 최근 10년 정도 1조 5,000억 엔 전후로 추이 하고 있지만 화장품의 수출 금액은 2016년도에 2,676 억 엔으로 2006년도의 2.6배나 증가했다1) . 그중 아세안 국가,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중화민국(대만), 대한민국(한국) 등 본 특집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은 전체의 87.3%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에도 일본 화장품의 성장 열쇠를 쥐고 있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아시아 지역을 포함한 일본, 미국, 유럽의 화장품 규제의 자세한 내용은 세계화장품규제2015 책자2) 에서도 기술하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아시아 지역에 초점을 맞춘 화장품 규제의 특징과 최근의 동향을 설명 한다. 또한 규제 그 자체는 여러 가지 영향으로 변화 하는 것은 피하기 어려운 사실도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2018년 8월말 현재의 각국 정부기관의 웹 사이트에서 공표한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을 미리 양해해주기 바란다.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1967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과 필리핀의 5개국에서 시작했으며 최종적으로는 1999년에 캄보디아의 가맹으로 10개국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98년 아세안화장품협회(ACA)의 요청에 따라 지역 내 무역의 기술적 장벽을 줄이기 위해 1998년 설립된 아세안기준ㆍ품질자문위원회(ACCSQ)의 화장품 워킹 그룹(CPWG)에 의한 4년간의 작업이 추진된 결과, 2003년 캄보디아에서 열린 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아세안에서의 화장품 규제 체계에 서명했다. 이 체계는 ① 상호 인증, ② 아세안 화장품 지침 시행의 2단계로 구성되며, 2008년 1월까지 가맹국은 ②의 아세안 화장품 지침(ACD : ASEAN Cosmetic Directive)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①의 단계는 생략하고 ② 로 이행하는 것도 가능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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