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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A 화장품 행정허가, 법규동향 꼼꼼히 살펴야 한다

2019 중국 화장품 시장 마케팅 포럼 이용준 북경매리스 한국지사장 강조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남주 기자] 국내 화장품 회사들의 최대 시장인 중국 화장품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해 가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까지 사드 문제로 인한 정치적 현황까지 겹쳐 국내 화장품 업계의 대 중국 시장 진출에 많은 애로점이 있었다. 이미 중국 모바일 마케팅은 국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화해 나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 화장품 시장 마케팅 전략 동향은 국내 기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적인 요소로 급부상하고 있다.

 

코스인(대표이사 길기우), 한국화장품공업협동조합 공동주관과 재중국한국화장품협회, 중국비지니스네트워크 후원으로 11월 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최근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중국 화장품 시장 공략을 위한 마케팅 성공전략을 공유하는 ‘2019 중국 화장품 시장 마케팅 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은 업계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보였다.

 

이날 오후 주제발표 세번째 강사로 나온 이용준 북경매리스그룹 한국지사장은 '중국 CFDA 화장품 행정허가와 주의사항, 화장품 법규 동향'을 발표를 통해 “중국에서 위생허가를 받는 것이 무엇인가 어렵다는 인상을 주지만 이는 중국 특색이 짙은 인허가 사항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준 지사장은 "오늘 발표를 통해 중국 위생허가를 깊게 이해하고 한국 화장품 기업들이 중국 위생허가 취득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에 대한 개요를 소개하고 화장품 등록 절차, 허가 시 주의사항, 최신 허가 동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화장품 등록 절차는 매우 중요한 단계인데, 첫 단계에서 잘해야만 전반적인 허가 시간이 단축될지 지연될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첫 단계에서는 재중책임회사를 선임하고 이를 통해 공증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샘플 제작 업무다. 이는 중국 법규에 부합되는 포장, 성분 확정, 기타 증빙서류를 미리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는 시험 진행과 성분 증빙자료 준비 등 제출 서류 확보다. 이 단계에서는 시험보고서 발행을 기다리면서 기타 서류를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다음 단계는 최신 법규 혹은 CFDA 정책 변화의 영향을 받아 혹시 어떤 보안사항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검토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화장품 등록에 걸리는 소요기간은 비특수화장품이 6~8개월이고 미백, 기미제거 종류는 10~11개월, 자외선차단 종류는 12~13개월, 염색 파마 종류는 10~11개월이 걸린다. 이 과정에서 신청업체의 신속한 대응과 피드백은 위생허가 진행에 매우 중요하다. 대행업체의 경우 정확한 가이드를 통해 위생허가의 진행을 적절히 도와줘야 한다. 신청업체와 대행업체의 상호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은 위생허가 진행의 최종 소요기간을 충분히 단축시킬 수 있다.

 

 

허가시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성분표, 포장, 상표, 자유판매증명서, 샘플 등에 대해 충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최신 허가 법규인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무법에 대해서도 한국 기업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중국인민대표대회는 지난 8월 31일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무법을 통과시키고 2019년 1월 1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역사상 첫 번째 중국 전자상무법이므로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 전자상무법은 웨이상, 공상등기부분 등의 비교적 큰 변화가 있다. 또 책임과 처벌에 대한 부분을 대폭 강화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중 중국 전자상무법 제15조를 잘 살펴봐야 한다. 제15조에는 전자상무경영자는 제품의 잘 보이는 곳에 사업자등록증 정보를 공시해야 하며 해당 경영 업무에 유관 행정허가 정보도 개시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제17조에는 전자상무경영자는 전면적, 진실성, 정확성, 때에 맞게 제품정보 혹은 서비스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이러한 규정을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38조에는 전자상무플랫폼경영자는 플랫폼 경영 내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소비자들의 인체 안전, 재산 안전 요구에 부합되지 않거나 기타 소비자 합법권익에 대한 침해 행위를 알고도 필요한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판매자와 공동책임을 진다고 규정돼 있다. 이 점도 유의깊게 살펴봐야 한다.

 

또 중국 국무원은 최근 11월 10일부터 전국적으로 '증조 분리' 개혁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가장 최근에 중국에서 정책이 변경된 사항으로 한국 화장품 기업들이 반듯이 알고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다. 이용준 지사장은 "11월 10일부터 실시되는 '증조 분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오는 11월 19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에서 코스인과 공동주관으로 실시하는 '중국 CFDA 화장품 행정허가와 수출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장은 "아무쪼록 중국 위생허가 ‘돛’으로서 북경매리스그룹이 한국 화장품 기업들에게 유익한 파트너로 협력하기를 기대하며 중국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이드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은 오전 특강으로 ▲강준 한중기업연구소 대표가 ‘혁신 차이나, 2019년 중국 정치, 경제 어디로 가나’에 대해 발표했고 ▲김승영 재중국한국화장품협회 회장 겸 상해웨이나화장품 총경리가 ‘중국 화장품 시장 2018년 현황과 2019년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또 오후 주제발표로 ▲김기태 쏘와우코리아 대표가 ‘중국 화장품 유통시장 변화와 성공적인 진출전략’에 대해서 발표했고 ▲이용준 중국 북경매리스그룹 한국지사장이 ‘중국 CFDA 화장품 행정허가와 주의사항, 화장품 법규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마지막 강사로 나선 ▲왕웨이(Daniel) 중국 이씨모호(ECMOHO) 총괄이사가 ‘중국 온라인 화장품 시장 현황과 한국 기업 활용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포럼은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최대 시장인 중국 화장품 시장의 2018년 동향을 돌아보고 2019년을 전망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특히 최근 한국과 중국 사이에 화해무드가 조성되며 2019년 중국 화장품 시장에 대한 국내 화장품 업체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빠르게 변화하는 중국 화장품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을 공유해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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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A  행정허가  화장품 법규  매리스그룹  이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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