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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칼럼

[화장품 컬럼] 화장품에 대한 화학물 안전성 고민할 때

심형석 하우스부띠끄 대표이사

[심형석 하우스부띠끄 대표이사] 최근 EU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 Restriction of Chemicals)와 관련된 내용이 재조명되고 있다. REACH는 지난 2007년 1월 발효된 유럽의 신화학물질관리 제도이다. EU 역내에 1톤 이상 제조, 수입되는 화학물질의 양과 위해성에 따라 등록(Registration), 평가(Evaluation), 허가(Authorisation)와 제한 (Restriction) 규제를 받게 된다.

 

그동안 사전등록, 물질정보교환 포럼(SIEF), 등록(올해 5월 31일 마감)등의 절차가 진행된 바있으나 최근 일부 국내 주요 화장품 제조사에서 REACH 등록이 되지 않은 물질(substance)과 미등록 물질에 대해 제조상의 문제로 유럽 수출을 준비하는 많은 화장품 제조사와 제조판매사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직까지 제대로 된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의 소지는 있다.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자면 정부에서는 REACH 발효 시점에 맞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아직도 곳곳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제대로된 정보를 얻을 기회가 부족했다는 입장이다. 어느 누구의 말이 맞다고 결정짓기 보다는 아직도 기업에서는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기업과 REACH와 관련된 기관 등이 있다면 최근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련 세미나와 등록 대행업체를 통해 정보를 얻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 정확한 내용은 직접 접하면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REACH의 프로세스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다.

 

REACH의 등록은 EU 수입자가 직접 등록 의무를 가지지만 수입자에게 등록정보 제공이 어려운 경우 국내 제조자(물질제조자, 혼합물제 조자, 완제품 생산자)는 EU 역내의 유일 대리인 OR(Only Representative) 선임을 통해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 대상 물질은 기본적으로 ‘물질’ 단위로 등록한다. 신규 또는 사전등록이 되지 않은 기존 물질인 경우, EU 시장 출시 전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등록서류는 크게 두 가지이다. 연간 1톤 이상 물질에 해당되는 ‘기술서류(TD : Technical Dossier)’에는 수입자·제조자 정보, 물질 정보, 제조 및 용도, 분류 및 표지, 안전사용 지침서, 연구 요약문, 시험제안서, 노출 정보 등을 담는다. 또 ‘화학물질안전성보고서(CSR : Chemical Safety Report)에는 기술서류(노출정보 제외), 안전성 보고서 등이 담긴다.

 

참고해야 할 사항 중 하나인 등록 대상 제외 물질은 EU 내 세관 감독대상 물질, 의약품/식품/식 품첨가물/사료/사료첨가물 사용 물질, 부속서IV 와 V에 등재된 물질, EU 내 역수입 물질, 식물 보호 및 살균 제품 물질 등이다.

 

REACH의 평가는 등록 신청된 물질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ECHA와 회원국에 의해 평가한다. 평가내용에서 서류평가는 등록서류의 약 5%에 대해 준수성을 확인하고 물질평가에서는 ECHA 는 회원국과 협의해 등록된 물질정보를 바탕으로 평가하며 우선순위 결정 후 회원국 주도로 물질별 위해성 평가를 수행한다.

 

허가는 허가대상물질목록(CL : Candidate List)에 포함된 화학물질(현재까지 191개 항목)에 한한다. 신청자는 EU 내 제조자/수입자 또는 유일 대리인이 진행하며 신청서류는 신청자 정보, 물질정보 및 용도, 화학물질안전성보고서, 대안 분석 및 대체계획 등이다. 또 ▲0.1중량% 초과 ▲연간 1톤 초과 ▲비의도적 배출로 인한 위해성 노출 통제불능 등에 해당되면 반드시 해당물질에 대한 정보를 ECHA에 제출해 허가대상 요청을 진행해야 한다.

 

SVHC Substance of very Concern(고위험성물 질), 물질 사용범위 등을 고려해 허가대상물질 목록에 추가하고 ECHA, EU집행위원회, 회원국 등이 추후 협의를 거쳐 허가물질목록이 작성된다. EU 내에서는 제한물질목록에 포함된 화학물질, 허가대상물질에 부합되지 않고 통제가 불가능한 위해물질은 양에 상관없이 EU 시장 출시 또는 사용이 제한되거나 전면 금지된다. 현재까지 68개 항목이 등재됐으며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어 지속 적인 모니터링과 확인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왜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REACH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 한국 화장품 기업들은 다양한 성분을 혼합해 기능이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는 곳이 의외로 많다. 얼마나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한 접근과 비례해 성분도 복잡해지는 상황이 전개됐다. 성분이 복잡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화학물의 종류도 다양하게 적용된다는 의미와도 상통된다. 화학성 분이 복잡해지는 것은 사실 국내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화장품 안에 무엇이 사용됐는지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국민 정서도 원인이라면 원인일 것이다.

 

하지만 유럽의 정서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어려 서부터 화학물 안전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고 부모의 생활습관으로부터 물려받은 성향으로 제품의 화학물 함유 내용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제품을 구입할 때 성분 리스트를 반드시 챙겨본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품을 구입할 때 그나마 챙겨보는 것이 ‘유통기한’인데 반해 유럽인 들은 유통기한보다 성분에 대한 비중을 더 크게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화학물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아진 것도 있지만 특히 유럽에서 이를 통해 규제를 가하는 점도 지역적 정서가 한 몫했다는 분석이다.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유럽으로 진출할 때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CPNP(유럽화장품등록포털) 등록이다. 화장품 성분에 대한 증명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CPNP 등록을 할때 국내 화장품 제품은 유독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성분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각 성분별로 해당 사항을 증명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성분이 많을수록 등록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유럽인들은 한국 화장품의 성분표를 볼 때마다 놀라곤 한다. 또한 많은 성분이 담긴 화장품에 대해 안전성에 의심을 품기도 한다. 좋은 화장품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순간이다. 앞으로 유럽을 진출하고자 하는 화장품 기업이 있다면 충분히 참고해 볼만한 문제이다. CPNP나 REACH는 결국 기본 바탕에는 ‘안전성’ 에 기인하고 있다.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심형석 하우스부띠끄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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