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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리포트] 중국, 강화된 전자상거래법 2019년 1월부터 시행

전자상거래 경영자 범위 확대, 소비자 알권리 보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코스인코리아닷컴 정현진 기자] 8월 31일 중국 제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이 통과되며 총 7개장 89개 조항으로 구성된 전자상거래법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코트라 자료에 따르면 이번 전가상거래법이 새롭게 바뀐 상황에 대해 전인대 재정경제위원회 인중칭(尹中卿) 부주임위원은 “전자상거래법이 내용이 많고 복잡할 뿐더러 관련되는 분야가 많고 새로운 내용이 계속 파생되었기 때문에 기타 법률 대비 오랜 시간에 걸쳐 신중하게 심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번 전자상거래법에는 전자상거래 경영자, 계약체결과 이행, 분쟁해결, 전자상거래 촉진과 법률책임 등 5가지 분야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했다.

 

첫 번째 주요 내용은 웨이상과 방송판매 등도 전자상거래 경영자 범주에 포함에 시킨다는 것이다. 산업의 발전에 따라 소비자들의 제품 구매 수단에 큰 변화가 있었으며 타오바오, 징둥, 샤오홍수 등 플랫폼 외 위챗 모멘트, 생방송 등 방식으로도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법률상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인터넷 등 정보네트워크에서 상품판매나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자연인, 법인, 비법인조직을 일컫다. 이번 법규에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 플랫폼 내 경영자, 자체 홈페이지나 기타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영자를 포함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타오바오 자영업자도 시장 주체 공상 등기를 해야 한다. 현재 개인이 온라인샵을 개설하면 공상 등기를 할 필요가 없어 웨이상(微商)의 진입장벽은 없는 것과 다름없었다. 법률 제정으로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법에 의거해 시장 주체 등기가 의무화되는 것이다. 다만 개인이 자체생산한 농산물과 부업 생산물, 가내수공업 제품, 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개인의 기술을 활용한 노무 활동과 소액교역 활동, 법과 행정 법규상 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세 번째 주요 내용은 소비자 알권리를 보호하고 평가내역 조작 금지를 하는 것이다. 일부 판매자가 온라인 구매자 평가란에 좋은 후기를 남기도록 유인하는가 하면 댓글알바를 고용해 '좋아요'를 누르도록 하는 경우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법률상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진실하고 정확하게 상품과 서비스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한다. 허위교역과 소비자 후기 조작 등 방식으로 거짓되거나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상업적 광고와 사기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

 

네 번째 주요 내용은 단골 바가지, 끼워팔기 등 설정 금지 내용이다. 법률상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소비자 취미나 소비습관에 근거해 특정상품이나 서비스 검색결과를 제공할 때 개인 특징을 타깃팅하지 않은 검색결과도 제공해 소비자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끼워팔기할 경우 소비자가 명백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해야 하고 번들링을 기본설정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상기 규정 위반 시 시장감독관리부서는 기한 내 수정을 지시하고 위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며 5만 위안(한화 약 818만 원) 이상 20만 위안(한화 약 3,275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고 사태가 엄중한 경우 20만 위안(한화 약 3,275만 원) 이상 50만 위안(한화 약 8,189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주요 내용은 배송시간을 지키는 것이다. 매년 11월 11일 광군제가 되면 엄청난 택배 물량으로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은 평소보다 택배가 늦게 도착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618, 광군제 등 온라인 주문이 몰리는 대목에도 물량을 이유로 배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률은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약속한 바에 따라 기한 내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교부해야 하고 제품 운송 중 리스크나 책임을 질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다만 소비자가 다른 방법이나 조건으로 배송받기로 한 경우는 제외된다.

 

여섯 번째 주요 내용은 보증금 반환에 불리한 조건 설정을 금지한 것이다. 온라인에서 호텔을 예약하거나, 공유자전거 사용 시에는 보증금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보증금 반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특히 공유자전거 보증금 반납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법률조항은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약정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을시 환불방식과 프로세스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소비자에 불리한 조건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시 환불조건에 부합하면 즉시 환불해야 하며 상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유관부서에서 정정을 요구하고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한화 약 3,275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으며 사태가 엄중한 경우 20만 위안(한화 약 3,275만 원) 이상 50만 위안(한화 약 8,189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일곱 번째 주요 내용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 내 상품판매 혹은 서비스 제공자가 사람과 재산 안전 요구에 맞지 않음을 알고 있어야 하며 여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에 의거,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소비자 생명건강과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플랫폼 내 경영자의 자격심사를 다하지 못했거나 소비자 안전보장의무를 다하지 못해 소비자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에 의거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여덟 번째 주요 내용은 악성 댓글 임의 삭제 시 벌금형을 시행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신용평가제도를 완비하고 평가규칙을 공시해야 하며 소비자들이 플랫폼 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경영자는 소비자의 평가를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된다.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에서 정정을 요구하고 2만 위안(한화 약 327만 원) 이상 10만 위안(한화 약 1,637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으며 사태가 엄중한 경우 10만 위안(한화 약 1,637만 원) 이상 50만 위안(한화 약 8,186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아홉 번째 주요 내용은 지식재산권 보호 규칙의 확립이다. 지식재산권 권리인이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여길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근거를 제출하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에게 삭제, 은폐, 링크 단절, 교역과 서비스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유관 지재권 행정부서에서 정정을 요구하고 기한 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5만 위안(한화 약 818만 원) 이상 50만 위안(한화 약 8,186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으며 사태가 엄중한 경우 50만 위안(한화 약 8,186만 원) 이상 200만 위안(한화 약 3억 2,746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열 번째 주요 내용은 전자결제 관련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고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전자결제 서비스는 국가규정을 따라야 하며 사용자에게 서비스의 기능, 사용방법, 주의사항, 관련 리스크와 요금표준 등 사항을 고지하고 불합리한 교역조건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 전자결제가 정부가 정한 안전관리요구에 부합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수권을 받지 않은 결제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전자결제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손실임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열한 번째 주요 내용은 4차 검토까지 하며 법적 조치를 보다 강화한 부분들이 있다. 광군제 등 일자에 판촉행사를 할 때 일부 대형 플랫폼은 타플랫폼에서 판매하지 않을 것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률상 처벌이 가능하고 벌금 금액을 대폭 인상해 처벌 강도를 강화했다. 또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 종사하는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수출입 감독관리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를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거나 안전보장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연대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었으나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으로 변경돼 형평성을 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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