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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오, ‘이물질 들어간 리무버’ 판매정지 적발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10개 업체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이물이 혼입된 상태에서 시중에 유통·판매된 클리오 립앤아이 리무버에 판매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식약처는 셀큐, 클리오, 페이스스토리, 도도레이블, 알케이인터내셔널, 메디쿼터스, 시스템포유, 엘앤피코스메틱, 오리진웨이, 유니온아일랜드 등 10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광고·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8월 7일 밝혔다.

 

식약처 8월 7일 화장품 행정처분 현황

 

 

이 가운데 클리오는 ‘클리오 마이크로페셔널 립앤아이 리무버’에 대해 화장품 제조업체에 제조·품질검사 위탁을 체결해 품질검사결과 적합함을 확인하고 유통, 판매했으나 일부 제조번호 제품 내에 이물이 혼입돼 유통·판매된 점이 문제가 돼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적발된 업체 대부분은 화장품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는 등 화장품법을 위반해 2~4개월 가량 광고업무가 정지됐다.

 

클리오는 ‘클리오 마이크로페셔널 립앤아이 리무버’의 판매업무정지 1개월 외에도 ‘하이포알러제닉시카레스큐거즈패드’를 자사 홈페이지에 광고해 판매하면서 ‘민감해진 피부를 빠르게 잠재우는 한 장의 힘’, ‘멸균 처리된 2중 거즈 패드 한 장으로 피부자극에서 해방되세요’ 등 화장품법에 위반되는 광고를 해 3개월 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가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알케이인터내셔널, 메디쿼터스, 오리진웨이, 유니온아일랜드, 셀큐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내용의 광고로 각각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 페이스스토리, 도도레이블, 엘앤피코스메틱은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에 처해졌다.

 

시스템포유는 ‘스티뮬레이팅 삼푸 포 맨’ 등 6품목에 대한 상품 설명 시 ‘건강한 모낭을 위한 최고의 선택’, ‘안티-띠닝(가늘어짐 방지)’, ‘모발의 가늘어짐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중단’ 등 화장품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광고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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