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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리포트]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중국 상표권 소송 2심서 승소

중국 짝퉁 화장품 방지 대응, 자체 퀄리티 높인 한국 화장품 이미지 심어

 

[코스인코리아닷컴 정현진 기자]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높아지자 중국의 한국산 화장품 베끼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교묘하게 글자 한두개를 바꾸고 포장 케이스도 유사하게 제작해 원조 화장품과 모방 화장품을 구분을 모호하게 했다.

 

아모레퍼시픽 대표 브랜드 설화수도 ‘이름값’을 치러야 했다. ‘눈 설(雪), 꽃 화(花), 빼어날 수(秀)’, 눈 속에서 피어나는 매화를 모티브로 한 설화수 브랜드가 중국에서 ‘눈 설(雪), 연꽃 연 (蓮), 빼어날 수(秀)’ 이름으로 유사 화장품으로 팔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아모레퍼시픽은 설연수에 대해 상하이시 푸동신구 인민법원에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피고의 상표권 침해 사실이 인정돼 원고에게 경제적인 손해배상 50만 위안(한화 약 8,299만원)과 합의금 47,000위안(한화 약 7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2심에서도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봉황망에 따르면 원고인 아모레퍼시픽은 중문 ‘설화수(雪花秀)’와 영문 ‘Sulwhasoo’에 대한 중국 유일의 상표권 소유자다. 원고측은 이번에 피소된 상하이웨이얼야(上海维尔雅公司)가 생산한 설연수(雪莲秀), Sulansoo에 대해 원고의 승인 없이 비슷한 상표를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한 바 즉각적인 판매 중단과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측은 자신들의 제품 원료 중 ‘설연(雪莲)’이라는 눈연꽃 추출물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명에 해당 내용을 포함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원고측의 제품과는 판매 가격, 판매 장소, 포장 수준과 판매 대상 등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두 브랜드를 혼동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소송에 대해 중문명의 경우 “중간에 한 글자만 다르다는 것 외에는 두 상표 모두 상하 구조를 갖고 있고 글씨체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일치해 피고가 원고의 상표권을 그대로 채용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영문명에 대해서는 “설화수는 9글자, 설연수는 8글자로 두 단어 모두 특별한 의미가 없고 중간에 ‘Wha’와 ‘an’만 다를 뿐 두 개를 비교했을 경우 시각적인 차이가 크지 않다”며 “두 브랜드의 영문, 중문 표기가 거의 비슷하다”고 결론지었다.

 

또 법원은 “원고 브랜드의 인지도를 감안할 때 피고의 브랜드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피고 상품 품질에 문제가 생긴다면 원고의 제품 인지도까지 훼손할 수 있다는 점, 피고의 상품을 원고의 계열사 상품이라 생각해 원고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아모레퍼시픽의 손을 들어주었다.

 

설화수처럼 교묘하게 한국 화장품 모방한 중국 ‘짝퉁 화장품’은 비일비재하다. 중국 공산총국의 지난해 1월 발표에 따르면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화장품 가운데 위조상품 비중은 약 40%에 달하며, 중국 최대 온라인몰 타오바오에서 짝퉁 화장품이 정품의 25% 정도 가격으로 판매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중국에서 K-뷰티의 위상과 인기가 높아지면서 위조품 생산·유통으로 불법적 이익을 취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국 법인 내 위조품을 모니터링하고 사후 관리하는 ‘위조품 전담대응팀’을 구성해 한국 본사와 적극 협업으로 대응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 등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화장품 업계들은 중국의 화장품 모방 방지를 위해 가격이 다소 오르더라도 화장품 자체 퀄리티 높여 정품을 지키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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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중국 승소  설화수  설연수  상표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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