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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13개 업체 행정처분

의약품, 기능성 화장품 오인광고 소비자 현혹 ‘적발’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의약품이나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한 화장품 업체들이 식약처에 무더기 적발됐다.

 

식약처는 스킨파크, 이퀄스킨, 아인스코퍼레이션, 조이스코, 파랜와이드, 아모레퍼시픽, 탑토피아, 바이엘코리아, 한국권건화장품, 앱솔브랩, 데일리앤코, 동안팩토리, 스킨킹 등 13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 광고·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5월 28일 밝혔다.

 

식약처 5월 28일 화장품 행정처분 현황

 

 

이번에 적발된 업체 가운데 아모레퍼시픽을 제외한 12개 업체 모두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가 문제가 됐다. 이에 짧게는 15일부터 길게는 4개월까지 광고 업무가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가장 강한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데일리앤코이다. 데일리앤코는 ‘마이노벨 스웨트아웃 크림’에 대해 ‘마이노벨 스웨트아웃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호르몬 변화가 심한 사춘기를 겪고 계시는 분’, ‘스웨트아웃을 바르면! 땀을 조절해주는 석류씨오일 성분으로 피지선의 활동을 느리게 해 땀을 자연스럽게 억제!!!’, ‘바르기 전, 바른 후 습기, 땀, 유분 20% 감소!’ 등 화장품법을 위반한 내용의 광고를 해 4개월간 해당 품목을 광고할 수 없게 됐다.

 

스킨파크, 이퀄스킨 등은 소비자가 의약품이나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적발됐다. 스킨파크는 ‘프리미엄 곡물가루 200g’ 등 11종 제품을 판매하면서 곡물의 효능을 ‘녹두 : 독소제거, 해독’, ‘통밀 : 피부미백, 노화방지, 잔주름예방’, ‘율무 : 트러블, 미백, 기미, 주근깨 등 잡티완화’, ‘검정깨 : 항산화, 주름개선’, ‘보리 : 트러블, 노화방지, 화장독 알레르기 피지관리’ 등과 같이 설명했다. 이에 11종 제품에 대한 광고 업무가 3개월간 정지됐다.

 

이퀄스킨은 ‘플러스라인 리커버리 세럼’, ‘플러스라인 리커버리 크림’을 자사 인터넷 쇼핑몰에 광고하면서 ‘노화로 인해 주름진 피부의 굴곡을 완화하고’, ‘새로운 피부층으로의 전환에 관여해 자외선 및 외부자극에 나빠진 피부를 ~ 도움을 줍니다’, ‘피부의 장벽강화와 면역력을 위한 재생 세럼’ 등 의약품이나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사용해 3개월간 해당 품목의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이 외에도 바이엘코리아는 ‘카네스케어데일리’에서 보존제(메칠파라벤)가 검출된 적이 있으나, 자사 판매페이지에 ‘색소, 방부제(파라벤)를 첨가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한 것이 적발돼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스킨킹은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그 효능·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원료를 기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능성화장품인 ‘브라이트닝 비타민씨 인솔루션 마스크팩’ 제품을 판매하면서 제품의 용기(포장)에 기재사항 일부(원료)를 기재하지 않아 식약처로부터 15일간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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