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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샘 10개 제품 화장품법 위반, 광고업무 정지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10개 업체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필요한 시험·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물질이 발견되거나 원료, 기능에 대해 소비자들이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약처는 젠셀, 신도피앤지, 스킨킹, 스와디시크릿, 비바코리아, 고려메디칼, 데일리앤코, 미래무역, 더샘인터내셔날, 루안코리아 등 10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 광고·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5월 9일 밝혔다.

 

식약처 5월 9일 화장품 행정처분 현황

 

 

적발된 업체 가운데 젠셀과 신도피앤지는 각각 2가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먼저 젠셀은 ‘장발짱 비오틴샴푸’ 제품에 대해 ‘비오틴은 여드름과 습진 같은 문제성 피부에 상당한 도움을 줌’과 같이 원료를 설명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점이 적발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천년헤어샴푸’와 ‘천년헤어토닉’ 제품에 대해서는 ‘식약청 의약외품 승인’과 같이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한 점이 문제가 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에 처해졌다.

 

신도피앤지는 ‘메이아일랜드 알로에베라 순도100% 수딩젤’의 1차 포장 기재사항 중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를 거짓 기재해 판매업무 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하면서 원료,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을 하지 않아 흰색의 고체 조각(이물)이 발견됨에 따라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도 받았다.

 

더샘인터내셔날은 ‘마르세유올리브클렌징오일[리치퓨리파잉]’ 등 10개 품목에 대해 ‘최상’, ‘한의학 약재 처방’ 등 화장품법에 위반되는 광고로 ‘광고업무정지 2개월, 3개월’에 처해졌다.

 

행정처분 대상이 된 더샘인터내셔날의 제품은 ‘마르세유올리브클렌징오일[리치퓨리파잉]’, ‘마르세유올리브클렌징오일[프레쉬퓨리파잉]’, ‘마르세유올리브클렌징 젤 오일’, ‘마르세유올리브워터프루프립&아이리무버’, ‘마르세유올리브딥 클렌징 티슈’, ‘마르세유올리브스마트 포밍 클렌저’, ‘마르세유올리브클렌징폼’, ‘수예란 극진삼 캡슐 크림’, ‘크로스우드 옴므 2종세트’, ‘샘물페이스라이트너 04 밀크 라이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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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행정처분  화장품법 위반  더샘  젠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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