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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화장품 인증제 소비자 신뢰 높이기 위한 것”

5월 11일 코스인 유기농 세미나, 한연해 약무주사 발표

 

[코스인코리아닷컴 홍성인 기자] 최근 국내외 화장품 시장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천연 유기농 화장품의 최신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코스인은 5월 11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205호에서 ‘2018 국제 천연 유기농 화장품 트렌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천연 유기농 화장품 시장 현황과 트렌드, 마케팅 전략, 신소재 개발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천연, 유기농 자원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화장품 소재 개발 연구 ▲천연, 유기농 화장품 인증기준과 인증기관 지정, 표시광고 취급시 유의사항 ▲천연, 유기농 화장품 개발 생산을 통한 지속가능한 생태가치의 화장품산업적 실천 ▲유럽 유기농, 천연 화장품 인증기준 코스모스(COSMOS) 동향 분석 ▲소비자 중심의 천연, 유기농 화장품 시장 발전 방향 ▲천연, 유기농 화장품 마케팅 전략 발전 방향 제안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두 번째 강연자로 나선 한연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약무주사는 ‘천연, 유기농 화장품 인증기준과 인증기관 지정, 표시광고 취급시 유의사항’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한연해 약무주사는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 도입과 관련해 “소비자 신뢰도 제고와 업계의 외국인증 소요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하며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에 맞는 화장품’이라는 천연화장품 정의 내용을 밝혔다.

 

또 일정기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것과 인증을 희망하는 경우 인증기관에 관련 서류를 갖춰 인증을 신청해야 하는 인증제도 도입에 대해서 설명했다.

 

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유기농 원료는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수산물 또는 이를 고시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것과 외국 정부)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농수산물로 인정받거나 고시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것을 말한다.

 

또 국가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에 등록된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농원료로 인증받거나 고시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것도 포함한다.

 

 

한연해 약무주사는 “유기농원료는 크게 식물유래 원료, 동물유래 원료, 미네랄유래 원료 등으로 나뉜다”며 “합성원료는 유기농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유기농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따로 자연에서 대체하기 곤란한 합성원료에 한해 5%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유기농화장품의 제조공정은 간단하고 오염을 일으키지 않으며 원료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또 유기농화장품을 제조하는 작업장과 제조설비는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와 세척이 돼 있어야 한다.

 

한연해 약무주사는 “유기농화장품을 제조하기 위한 유기농 원료는 다른 원료와 명확히 표시와 구분해 보관해야 한다”며 “표시와 포장 전 상태의 유기농화장품은 다른 화장품과 구분해 보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규정이 명확해지고 있는 만큼 과거 활동과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았다.

 

현행 화장품법 고시 내용 제2조 제1항 ‘화장품에 표시·광고할 수 있는 인증·보증의 종류’에 대해 밝히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할랄, 코셔, 비건 및 천연·유기농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거나 그 밖에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에서 받은 화장품 인증·보증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ISO 22716 등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통용되거나 그 밖에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에서 받은 화장품 인증·보증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다른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에 따라 권한을 받은 기관에서 받은 인증·보증 ▲국제기구,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인증·보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기관에서 받은 인증·보증 등이 있다.

 

또 제2조 제2항에는 ‘기타 이 고시에 따라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에서 인증·보증은 표시·광고 가능’이라고 밝혔다.

 

한연해 약무주사는 “고시의 제2조 제1항 각 호의 보증·인증은 이 고시에 따른 신뢰성을 인정을 받지 않아도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며 “다만 국내 법령에 따라 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인증·보증의 기준이 국내 기준보다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장품 광고 표시 위반에 대한 내용은 업계에 큰 관심사이기도 하다. 단어 하나에 따라 법 위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연해 약무주사는 “광고 표시의 대원칙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소비자를 오인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자신의 제품을 내세우기 위해 당연한 것을 광고로 게재할 경우 다른 제품에 오해의 소지를 남길 수 있어 식약처는 이런 광고문구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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