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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화장품 안전 위반업체 ‘딱 걸렸다’

식약처, 어린이날 맞이 학교 주변 문구점 화장품 등 점검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식약처가 어린이날을 앞두고 학교 주변 문구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화장품을 점검,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 3곳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4월 11일부터 24일까지 페이스페인팅처럼 어린이에게 사용되는 분장용 화장품을 판매·수입하는 업체와 제조업체 37곳을 점검, 화장품법을 위반한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분장용 화장품 위반 제품과 조치 사항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기재 위반 및 품질관리 미실시 제조업체(1곳) ▲공산품을 화장품처럼 판매(2곳)이다.

 

쉴드는 ‘제니스 페이스페인트’, ‘제니스 페이스페인팅’ 등 제품을 판매하면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화장품법 제 5조, 10조를 위반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해당 제품을 수거해 검사했다.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시 회수·폐기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Cha***’, ‘네**’ 등 2개 업체는 공산품을 화장품처럼 판매한 것이 적발돼 시정 조치를 받았다.

 

식약처는 학교 주변 문구점 33곳에 대해서도 화장품법 위반 판매행위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위반 업소는 없었으며, 문구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8개 제품을 수거해 중금속(납, 비소, 안티몬, 카드뮴, 니켈)과 프탈레이트류에 대해 검사한 결과도 모두 적합했다.

 

문구점 화장품 점검 및 수거검사 결과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해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어린이 제품 안심 구매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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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어린이 화장품  문구점  중금속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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