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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12개 업체 적발

아이비엘, 라벨영, 랩포유 등 식약처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아이비엘, 라벨영, 이트리얼, 랩포유, 봄마지, 알케이인터내셔널, 라오가닉, 제이디코스메틱, 비앤에이치코스메틱, 리올, 초콜릿코스메틱, 엔오티에스 등 12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 광고·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4월 24일 밝혔다.

 

식약처 4월 24일 화장품 행정처분 현황

 

 

이 가운데 제이디코스메틱은 ‘퓨어필여성에센스’(제조번호 PB045, 제조일자 2016.02.05., 사용기한 2019.02.04)의 제조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화장품 제조업체로부터 받아 유지, 관리하지 않고 제품을 유통, 판매한 것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알케이인터내셔널은 ‘마스카 인텐시브 스프레이 세럼 인 마스크’의 제품 1차 포장에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해 해당 품목의 판매가 2개월간 정지됐다.

 

이들 업체 외에 아이비엘, 라벨영, 이트리얼, 랩포유, 봄마지, 라오가닉, 비앤에이치코스메틱, 리올, 초콜릿코스메틱, 엔오티에스는 화장품 광고가 문제가 돼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4개월까지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4개월간 광고업무가 정지된 업체는 라벨영, 이트리얼, 봄마지, 리올 등 4개 업체다.

 

라벨영은 ‘쇼킹77솔루션화이트닝앰플’에 대해 ▲기미잡티까지 싹~ ▲얼룩덜룩 피부주근깨 완벽 제거 ▲색소 침착 박멸 ▲기미 검버섯 완벽 제거 ▲역대급, 최고급, 후기극찬, 최대한 등 화장품법에 위반되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이트리얼은 ‘피에이치밸런싱프로폴리스스팟크림’을 판매하면서 홈페이지 등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과 의사 등이 추천 또는 이를 암시하는 내용의 광고를 해 적발됐다.

 

봄마지는 ‘라라미엘르 sos 베이비 미스트’를 판매하며 ▲유해세균제거 ▲피부과 의사아빠가 만든 딸을 위한 선물 등의 문구를 사용했고, 리올은 ‘비큐셀 필링더마 크림(비큐셀 더마필링 크림)’을 판매하며 ▲피부면역력 증가에 도움 ▲염증완화/가려움완화/재생효과가 뛰어나 피부진정에 ▲홍조/좁쌀여드름/흉터개선/화농성여드름 같이 화장품법에 위반되는 광고를 해 식약처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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