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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유명 쇼셜커머스 또 가짜 제품판매 적발

공정위, 일본 아루티 모공브러쉬 위조품 판매 4곳 과태료 처분

 

탐나지 않은 미용용품이 있을까. 자신을 가꿀 줄 아는 여성들은 조금이라도 더 예뻐지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구매하고 싶지만 문제는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이 점을 파고든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반값 이벤트를 십분 활용해 지난해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 그런데 그 중 위조된 미용상품이 유명 브랜드 정품인 것처럼 팔려온 것이 적발돼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큰 충격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미용용품을 판매하면서 일본 유명상품의 정품이 아님에도 정품이라고 거짓 광고한 그루폰 코리아, 티켓몬스터, 쿠팡(포워드벤처스엘엘씨), 나무인터넷(위메이크프라이스)에 시정조치를 내리고 총 2,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일본 유명상품인 아루티사의 아루티 모공브러쉬가 아님에도 정품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속여 팔았다. 이들은 상품 광고 화면에 제조국 일본’, ‘제조사 아루티’, ‘히노끼 원목’, ‘장인이 무려 2년이라는 세월에 걸쳐 완성한 최고 품질의 세안브러쉬등의 문구와 정품 이미지를 사용했다.

 

이들은 이처럼 위조상품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는데 쿠팡 707(3,457만 원), 나무인터넷 544(1,904만 원), 티켓몬스터 245(1,198만 원), 그루폰 40(188만 원) 순이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지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쇼핑몰 화면의 6분의 1의 크기로 5일간 게시하라는 공표 명령을 내렸다. 과태료는 그루폰이 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티켓몬스터, 쿠팡, 나무인터넷은 500만원씩이다.

 

그루폰의 판매액이 가장 적었음에도 과태료가 가장 많은 것은 최근 같은 혐의로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또 '위조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110% 이상을 환급한다'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이들이 약속을 지킬 경우 200% 보상하기로 한 티켓몬스터는 판매액의 두 배인 2,400만 원, 110%를 보상하기로 약속한 쿠팡은 3,800만 원. 위메이크프라이스(110%)와 그루폰(110%)은 각각 각각 2,100만 원, 207만 원을 보상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위조상품 판매행위를 시정하고 건전한 거래 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위조상품 판매 등 법위반 행위에 대해 법을 엄정히 집행하고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협약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조 상품이 대거 판매 된 아루티 모공브러쉬는 일본 아루티사가 제조하는 미용상품으로 인기 미용상품을 소개하는 케이블 TV 방송에 소개되면서 젊은 여성들 사이에 인기를 누리고 있는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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