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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9개 업체 적발

뉴필, 에스테메카 등 광고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화장품법을 위반한 화장품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코스메디션, 뉴필, 에스테메카, 엔제이와이생명공학, 하임, 지티지웰니스, 연지코스메틱, 더스킨팩토리, 베로베 등 9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 판매·광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월 27일 밝혔다.
 
                     식약처 3월 27일 화장품 행정처분 현황


이번 행정처분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된 것은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를 한 사례다.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사용하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뉴필, 에스테메카, 엔제이와이생명공학, 지티지웰니스, 더스킨팩토리 등 5개 업체는 ‘축적돼있는 유해성분을 배출하고 천연성분을 쌓는 디톡스 과정이 필요하니 꾸준한 사용을 권장합니다’, ‘피부재생’, ‘흉터 개선’, ‘피부세포 재생에 도움이 되는 성분 함유’,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도움’, ‘두피 가려움증 완화’ 등 소비자가 제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했다. 

또 코스메디션과 연지코스메틱은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해 각각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2개월에 처해졌다. 
 
하임은 ‘몽베르 이모션 물티슈 74매 리필’을 제조판매하면서 제품표준서를 보관하지 않고,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거짓 작성된 제조기록서를 받아 유지·관리한 점이 적발돼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베로베는 ‘더마 리솜 그린에이드 클렌징티슈’를 제조판매하면서 제품의 1차 포장에 화장품의 제조번호를 기재·표시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돼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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