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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7개 업체 적발

에스큐어, 상신바이오, 승화 등 광고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화장품법을 위반한 화장품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에스큐어, 새인네이처, 한국다이퍼, 투민인터내셔널, 상신바이오, 승화, 이노팜 등 7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 제조·판매·광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월 15일 밝혔다.
 
                     식약처 3월 15일 화장품 행정처분 현황
 

이번 행정처분에서 상신바이오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소의 소재지를 변경등록 하지 않고 임의로 소재지를 변경한 점이 적발돼 판매업무정지 6개월에 처해졌다.
 
에스큐어, 투민인터내셔널, 승화, 이노팜 등 4개 업체는 화장품법을 위반하는 광고를 한 것이 문제가 됐다.
 
에스큐어는 ‘큐어맘 바디크림’을 자사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하면서 튼살 사진을 노출하고, 제품의 효능 효과로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신체 및 급격한 체중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피부 튼살과 피부 손상을 방지한다’고 표시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과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투민인터내셔널은 ‘에이엠이 아이케어밤’을 광고하면서 ‘#리프레쉬#눈건강#바르는연고#바른습관’, ‘안구건조 빈도 감소 결과(SANDE Score)(39.22%)’, ‘안구건조 강도 감소 결과(SANDE Score)(46.93%)’와 같이 화장품에 위반되는 내용을 게시해 2개월간 광고업무가 정지됐다.
 
승화는 ‘모공도둑흡착클렌저’와 ‘모공도둑흡착마스크팩’에 대해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를 해 각각 광고업무정지 3개월과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이노팜은 자사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에이베타 리커버리 크림’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해 3개월간 광고업무가 정지됐다.
 
한국다이퍼는 ‘베네몽엔자임하이드레이션딥클렌져’를 제조하면서 해당 제품의 제조관리기록서·제품표준서·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점이 적발돼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새인네이처는 ‘앙쥬르 프라임 물티슈’를 제조판매하면서 해당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아 원단 내에 이물질이 혼입된 제품을 유통 판매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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