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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중국 CFDA, 올해 화장품 감독관리 대폭 강화

감시사무국 신설, 화장품 위해감시 업무 규정 규범화


[코스인코리아닷컴 홍성인 기자]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CFDA)이 화장품 위해 감시 업무를 진일보 규범화하는 것에 대한 통지를 1월 5일 내렸다.

중국 CFDA는 최근 몇 년간 화장품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화장품 감독관리 업무의 자발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화장품 위해 감시 업무를 조직해 실시했다. CFDA는 진행 경험과 심도 있는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화장품 위해 감시 업무 규정’을 제정했다.

CFDA는 화장품 위해 감시 업무를 진일보 규범화하고 강화하기 위해 관련 요구를 통지했다. 통지한 내용에 따르면 CFDA 약품 화장품 감독관리사에서는 전국의 화장품 위해 감시 업무를 책임지고 화장품 위해 감시 사무국을 설립한다. 또 사무국은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에 설립하며 화장품 위해 감시 업무의 조직, 조율과 일상관리를 책임지게 된다.

이와 함께 총국 약품 화장품 감독관리사에서 화장품 위해 감시 업무팀을 구성하고 업무팀 소속 구성원 기관은 관련 화장품 위해 정보의 수집을 책임지고 계획에 따라 화장품 위해 감시 업무를 전개해 사무국에 추출 감독, 검사를 개선과 강화하는 등의 건의를 제출한다.

아울러 각 성(구, 시)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이 행정구역 내의 검사기구의 위해 감시 업무팀 구성원 기관의 조직과 신고를 책임지고 총국의 위해 감시 업무 정황 통보에 근거해 즉기 관련 위해성에 대한 통제조치를 취하게 된다.

한편, 화장품 위해 감시 업무 규정을 살펴보면 감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화장품 중 위해 요소에 대해 정보 수집, 샘플 채집, 검사, 결과분석을 진행해 미리 화장품 품질안전 문제를 발견하고 화장품 감독관리, 추출검사, 위해 판정과 처치를 위한 근거를 제공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과학적이고 공정하게 화장품 위해 감시업무를 전개해 위해 감시 결과의 객관성, 진실성과 정확성을 보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화장품 위해 감시 사무국은 위해 감시업무 계획의 조직과 제정을 책임지고 위해 감시 업무팀 구성원들이 논의해 통과 후 ▲감시항목 ▲구성원 기관 명칭과 샘플 채취 책임구역 ▲구성원 기관의 검사업무 ▲채취 샘플의 종류 ▲출처 ▲차수 ▲검사항목과 근거 ▲감시 데이터 취합 ▲분석과 보고에 대한 요구 ▲완성시한 등을 확정한다.

또 위해 감시는 ▲잠재적 위해요소를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유통범위가 넓고 소비량이 많은 제품 ▲화장품 안전사고를 야기하거나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제품 ▲허위, 과대선전으로 소비자 오인을 유도하는 혐의가 있는 제품 ▲부작용 감시 결과에 근거해 잠재적 위험이 있다고 나타나는 제품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위험물질이 불순물로 유입되는 제품 등의 정황을 중점으로 감시한다.

샘플채취와 관련해서 구성원 기관은 위해 감시 업무계획의 요구에 따라 구매하는 방식으로 채취하게 된다. 원칙상 품종이 같은 제품은 샘플을 중복 채위해서는 안 된다. 또 샘플 수량은 검사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또 샘플채취 지점은 채취하는 실제상황에 따라 확정하며 일반적으로 채취장소는 화장품 경영 장소이다.

채취한 샘플은 정형포장한 제품이어야 하며 샘플채취 정보는 ▲제품명칭 ▲제조로트번호(제조일자/품질보증기한/사용기한) ▲규격 ▲샘플채취지 주소 ▲제조기업명칭 및 주소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하지는 않는다.

수집한 샘플은 적절하게 운송·보존해 샘플의 변질,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저장조건에 대해 특수요구가 있는 샘플은 요구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

이렇게 수집된 샘플은 검사과정을 거치게 된다. 구성원 기관은 위해 감시계획의 요구에 따라 검측을 진행해야 한다. 또 구성원 기관이 검사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사무국에 보고해 관련 정황을 알리고 해결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후 구성원 기관은 계획의 요구에 따라 위해 감시 데이터에 대해 분석, 판정을 진행하고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사무국에 제출한다. 또 사무국은 위해 감시 결과를 취합해 감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총국에 제출한다.

이렇게 나온 결과는 감독과 법 집행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또 위해 감시 업무 중 위법행위 또는 제품에 안전성 위험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즉시 사무국에 보고해야 하고 총국에서 조사를 진행해 사실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위해 문제를 제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구성원 기관은 엄격하게 계획요구에 따라 감시 결과를 확보해야 하며 관련 감시정보를 무단으로 발표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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