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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부응한 미래 화장품 발전 정책 중점둘터"

12월 19일 성균관대 바이오 코스메틱 심포지엄,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고지훈 사무관 발표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병규 기자] “정부는 신기술 화장품 등의 인증절차 가이드라인 제시해 화장품 진입장벽을 해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장 수요 반영을 위한 상시소통 플랫폼 구축하고, 화장품 선진화 전략과 관련 중장기 계획 수립해 규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비전을 제시할 것이다”

성균관대학교 링크사업단, 바이오코스메틱 유니크, 바이오코스메틱학과의 공동주관으로 12월 19일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N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과 바이오코스메틱 산업 발전 방향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날 심포지엄은 화장품 업계 마케팅, 연구소, 대학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가장 먼저 특강 연자로 나선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고지훈 사무관은 ‘4차 산업혁명과 화장품 산업 규제 방향’을 발표했다.


고지훈 사무관에 따르면 2017년 11월 현재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는 2,052개로 2010년 882개에서 2.3배 증가했다. 이와 같은 추세에 힘입어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는 2010년 1,080에서 최근까지 9,696개로 5.4배 증가했으며 화장품 CGMP 인증업체는 128개로 전체의 7%(생산량 기준)를 차지했다.

화장품 생산과 수출, 손질 실적도 크게 증가했다. 2016년 기준으로 국내 생산실적은 13조 514억원으로 2010년 6조 145억원으로 2010년 대비 117%나 증가했다. 또 수출실적은 4조 7,280억원으로 2010년 대비 585% 증가했다. 이 중 주요 수출국은 중국(37.6%), 홍콩(29.8%), 미국(8.3%), 일본(4.4%) 등이었고, 2012년 흑자전환 이래로 2016년 3조 6천억으로 최대 흑자를 달성한 바 있다.

이에 따른 복합기능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미백 등 기능성 화장품 생산실적은 2016년 대비 4,400억원을 기록했으며 유형별 생산실적에서는 기초화장품용이 가장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의 경우 유통시장은 온라인몰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으며 브랜드숍, 방문판매, 백화점이 그 뒤를 이었다. 해외 온라인 직접 판매(해외 역직구)는 국가별로 최근 증가폭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상대적으로 전체대비 비중과 증가폭이 가장 컸으며 제품군별로는 화장품이 상대적으로 전체 대비 비중과 증가폭이 가장 컸다.

고 사무관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화장품 제도의 변화를 추구해 왔다. 그리고 최근 소비자와 산업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과 공정한 집행을 위해 능동적 규제를 통한 균형과 조화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고 업체의 매출증가를 통한 산업진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정책으로 2012년 네거티브 원료체계 전환했으며 2016년 2월 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조범위에서 제외하면서 유연한 제조환경을 제공하고 분업을 통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고 사무관은 “식약처는 2017년 5월 30일 기존 피부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기존 3종의 기능성 화장품이 모발 색상의 변화, 체모의 제거, 탈모증상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 아토피성 피부 완화,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기능을 포함하는 7종으로 확대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해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제를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화장품법 개정안 국회심의 중인 이 제도는 제조와 손질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해 혼합된 화장품과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 등을 포함한다.


또 천연화장품의 정의와 기준을 신설하고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신설과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인증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밖에도 기능성 화장품 심사청구권자를 확대해 현행 제조판매업자만 가능했던 부분을 제조업자, 대학, 연구소 등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화장품 사용제한원료 기준변경 신청절차를 신설해 현행 식약처장이 지정, 고시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 가능했던 원료를 연구개발을 통해 사용기준 신설, 사용기준 변경 신청이 가능토록 추진하고 있다.

고 사무관은 “미래 화장품의 발전 방향은 범위의 확장성으로 이어진다. 의약품과의 경계가 모호해 지는데 코스메슈티컬 분야가 이를 대변하며 다양한 기능성 화장품 개발 출시, 줄기세포 화장품, 의약품 성분의 사용도 가능해 질 것이다. 또 피부흡수 체계 강화 등 의약품의 재정의도 필요하다. 입는 화장품, 마이크로 니들, 경피 전달체게 강화 패치 제품 등이 이에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에는 원료부터 제조, 유통, 판매방식의 혁신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소재 원료, 용기, 코스메틱 디바이스의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적외선차단 화장품, 안티폴루션 화장품, 항노화 화장품, 나노 화장품, 미생물 억제 기능성 용기, 뿌리는 파운데이션 등이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한 고 사무관은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고 사무관은 “제조방식도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먼저 유전자진단, 피부진단 등을 통한 개인 맞춤형, DIY 화장품, 혼합기기를 비롯해 AI, IoT 등을 활용한 공정, 기록 등의 자동화와 표준화(스마트 팩토리) 등도 혁신의 중심에 설 것이며 전기자극, 특수소재 등을 활용한 피부침투율을 높인 융합 제품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3D 프린팅을 활용한 화장품도 미래 화장품 제조의 큰 틀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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