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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카버코리아, 청호나이스 등 ‘화장품법 위반’ 광고업무 ‘스톱’

식약처, 소비자 오인성 광고 위반 국내외 업체 대거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 “혈액순환 촉진, 재생촉진, 정화작용”, “피부 노화 예방에 좋은 라이코펜 함유” 등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화장품 광고를 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약처는 카버코리아, 사임당화장품, 청호나이스, 엘리자베스아덴코리아, 안진그룹 등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 제조·판매·광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1월 9일 밝혔다.

              식약처, 2017년 11월 9일 화장품 행정처분 현황


최근 식약처 행정처분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화장품법 위반으로 다수의 제품의 광고업무가 정지되는 ‘무더기 행정처분’이 많다는 점이다.

사임당화장품은 ‘사로매 쓰리디볼륨탄력세럼(윤)’ 등 32개 품목이, 청호나이스는 ‘퓨리파잉시트클렌져’ 등 31개 품목이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으로 광고업무가 정지되는 처분을 받았다.

안진그룹은 ‘세라마이드 컨센트레이팅 밤’ 등 9개 품목, 카버코리아는 ‘클린앤드클렌징’ 등 8개 품목이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특히 카버코리아는 ‘클린앤드클렌징’ 등 8품목을 광고하면서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 “신진대사나 재생능력이”, “혈액순환 촉진, 재생촉진, 정화작용 등으로”, “알레르기로 인한 가려움증 및 염증 예방 치료용” 등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해 문제가 됐다.

이 외에도 스킨에이전트는 ‘스킨에이전트 필터크림’의 광고 내용 가운데 “미세먼지 차단, 국내 최초로 미세먼지를 차단시켜 주는, 피부 보호 필름을 만들어 미세먼지를 차단”와 관련,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화장품 표시·광고 중지 명령을 받았으면서도 광고를 계속해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심지는 소재지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돼 판매업무정지와 과태료 100만원의 행정처분이 가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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