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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질검총국, 9월 한국 2개 업체 화장품 불합격 처분

유통기한 초과, 인증자료 미제출로 인한 수입 불허


[코스인코리아닷컴 김수정 기자] 지본코스메틱과 웰코스화장품이 9월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의 수입 불허 판정을 받았다.


10월 31일 중국 질검총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17년 9월 수입 불합격 식품·화장품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는 847건의 식품과 38건의 화장품이 목록에 올랐다.


지난 9월 중국 출입국 검험검역당국은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는 단계에서 총 47개국의 식품과 9개국의 화장품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명단에 오른 식품은 주로 품질 불합격, 라벨 불합격과 식품 첨가제 기준 초과의 이유로 통관 거부 판정을 받았다. 화장품의 경우 품질 불합격, 라벨 불합격, 관련 증서 불합격을 이유로 피부와 모발 케어 제품과 특수기능 제품 등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중국 질검총국은 불합격 판정을 받은 식품과 화장품들은 모두 반송하거나 폐기처리했다고 밝혔다.


                2018년 9월 중국 수입 불허 한국산 화장품 리스트




▲ 출처 :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중국 질검총국의 9월 수입 불허 리스트에 포함된 한국산 제품은 2개 업체 4개(중복 제외) 제품으로 지본코스메틱의 바디 스크럽제와 웰코스의 샤워젤이 각각 유통기한 초과와 필요 인증서·합격 증명자료 미제출의 이유로 통관 거부 판정을 받았다.


한편, 한국 외에도 러시아와 대만이 각각 9건, 일본 5건, 미국, 프랑스 3건, 독일 2건, 불가리아, 이탈리아 1건씩 화장품 수입 불허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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