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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츠한불, ‘타이거시카’ 제품 무더기 광고업무정지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업체 제조광고 업무정지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사냥으로 상처입은 호랑이가 이 식물더미에서 뒹굴었다고 해서 ‘호랑이풀’이라 이름 붙여진 이 식물은 병풀로 불립니다. 야생에서 자생하는 초본식물 병풀은 오래전부터 피부자극 등에 사용되어 온 귀한 약용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잇츠한불이 화장품 ‘타이거시카톤업쿠션’ 등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다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잇츠한불을 비롯해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 제조·광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0월 30일 밝혔다.

                식약처 2017년 10월 30일 화장품 행정처분 현황


식약처의 이번 행정처분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것은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를 한 경우다.

잇츠한불은 ‘타이거시카톤업쿠션’, ‘타이거시카블레미쉬커버쿠션02호내추럴스킨’, ‘타이거시카블레미쉬커버쿠션01호라이트스킨’, ‘타이거시카젤크림’, ‘타이거시카모이스처라이징밤’ 등 5품목을 판매하면서 원료 관련 설명 시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해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피토스, 에프앤코, 이룸엠케이, 이엘씨에이한국(유)도 문제가 된 제품의 광고업무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정지됐다.

피토스는 ‘피토페시아 헤어토닉’, ‘피토페시아 헤어부스팅 샴푸’를 제조판매하면서 ▲스트레스로 인한 두피손상 회복 ▲P1P는 줄기세포의 성장을 촉진하고 B-catenin을 활성화하여 모발 성장에 기여합니다 ▲천연허브추출물로 항균 항염 및 지루성두피 완화 ▲신생혈관생성촉진, 세포이동성 촉진 효능이 뛰어나 상처치유(궤양)에 사용 가능하며 ▲항염증작용 등의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3개월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가 정지됐다.

에프앤코는 ‘미스워터앤미스터오일SLM젤크림’, ‘미스워터앤미스터오일SLM젤스킨’을 홍보하면서 “에버라스팅 플라워 워터 피부 토닝과 힐링 항염, 항균 효과가 뛰어나 거칠고 건조한 피부에 효과적”이라고 문구를 사용했고, 이룸엠케이는 ‘얼스소스드 토너’에 대해 “피부 본연의 재생 기능을 도와, 피부의 재생과 복구를 돕는”이라고 광고해 화장품법을 위반,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엘씨에이한국(유)은 ‘오리진스 플랜트스크립션 안티에이징 크림’, ‘오리진스 플랜트스크립션 파워풀 리프팅 넥&데콜테 트리트먼트’, ‘오리진스 플랜트스크립션 안티에이징 파워 세럼’, ‘오리진스 닥터와일 메가 브라이트 다크 스팟 코렉팅 나이트 마스크’ 등 4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2017년 8월 28일~11월 27일) 처분을 받았으나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광고를 해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6개월’에 처해졌다.

이 외에 제이앤씨화장품, 팟팟 등은 제품을 만들면서 제조관리기록서나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제품 표준서에서 정한 시험 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해당 제품에 대한 제조업무가 정지됐다.

휴에코의 경우 화장품 제조업의 제조 유형인 ‘제조를 위탁받아 화장품을 제조하려는 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화장품 제조업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라비따, 인화화장품 등은 화장품 제조업자가 등록한 소재지에 시설이 없어 화장품 제조업이 등록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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