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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리포트] 중국, 수입 화장품 현장 검험검역 비율 낮춘다

출입국 검험검역 절차관리 간소화 '최저 10% 하향 조정' 신규정 발표


[코스인코리아닷컴 김수정 기자] 10월 18일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 웹사이트를 통해 새로운 ‘출입국 검험검역 절차관리 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수입화물의 현장과 실험실 검험검역 비율을 조정할 예정이며 수입 화장품의 현장 검험검역 비율은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중국 정부가 ‘간정방권(简政放权, 행정 간소화와 권한이양)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검험검역 통관에도 간소화가 시행된다. 질검총국은 리스크 평가를 토대로 화물 리스크 등급과 기업 신용 수준에 따라 수입 화물의 현장, 실험실 검험검역 비율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새롭게 발표한 절차관리 규정에 따르면 수입 제과, 스낵, 주류 제품의 현장 검사 비율은 기존 100%에서 최저 3%로 조정된다. 수입 사탕, 찻잎, 음료, 향신료 등의 현장 추출 검사 비율도 최저 5%까지 조정되며, 수입 화장품은 최저 10%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검험검역 불합격 또는 리스크 등급이 높은 화물, 신용 수준이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리스크 평가를 통해 현장 추출 비율을 최대 10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반대로 장기적으로 품질 안전 수준이 안정되거나 리스크 등급이 낮게 판정된 화물과 검험검역의 신용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선 현장 검사 비율 최저수준으로의 조정도 가능하다.


새로운 출입국 검험검역 절차관리 규정은 올해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화장품 관련 기업들이 자사의 신용등급을 올리면 더욱 간소한 절차의 검역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품질 안전 책임과 경영 관리 수준 향상, 법률 기준에 따른 무역 활동, 신용 등급 관리, 화장품 안전 위생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전망이다. 이번 규정의 시행으로 기업들은 항구 통관 시간 단축과 대외 무역 업체 규제 완화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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