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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시설 없이 제조업 등록한 3개 업체 등록취소 ‘철퇴’

식약처, 11개 화장품업체 제조·판매·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화장품 제조업체로 등록을 했으나 시설을 갖추지 않았던 업체 3곳이 ‘제조업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투스킨코스메틱, 지엔유, 승두 등 화장품업체 3곳의 제조업 등록을 취소하는 등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 11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0월 11일 밝혔다.

                  식약처 2017년 10월 11일 화장품 행정처분 현황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가운데 투스킨코스메틱, 지엔유, 승두 등 3곳은 화장품 제조업으로 등록은 했으나 등록된 소재지에 시설이 전혀 없는 점이 발각돼 화장품제조업 등록이 취소됐다.

제너럴브랜즈, 타텍에스앤에스, 포레스트엔, 승화 등 업체 4곳은 제품을 광고 판매하면서 화장품법을 위반해 문제가 됐다.

제너럴브랜즈는 ‘허니블러썸 파인프라그란스 헤어&바디미스트’, ‘허니블러썸 슈퍼모이스춰 핸드앤바디버터’, ‘비베리클리어 클렌징폼’, ‘비베리클리어 필링 젤’ 등을 자사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판매하면서 화장품법을 위반하는 광고를 게시해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타텍에스앤에스는 ‘레푸스 스킨 앤 네일 팅크투어’를 인터넷 블로그와 홈페이지 등에 광고하면서 “손톱 발톱 무좀 치료제”, “3주 후 확실한 효과를 체험하세요” 등 화장품 화장품법을 위반한 내용의 광고를 해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에 처해졌다.
 
포레스트엔은 ‘익스트림리페어마이크로스팅세럼플러스(또는 포레스트엔 새살침세럼+)’을 판매하면서 “피부재생을 도와주는 프로폴리스 벌집 성분”, “더 강력해진 미세침이 업그레이드된 피부재생성분의 흡수를 빠르게 도와줍니다”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해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승화는 ‘모공도둑반반크림’을 판매하면서 “피부 트러블이 적어지고 모공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모든 트러블을 다 잠재워 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등의 내용으로 광고를 해 적발됐다. 식약처는 승화에 대해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화장품 제조 과정이나 품질에 문제가 된 업체도 있다. 휴에코는 화장품 제조업의 제조 유형인 ‘제조를 위탁받아 화장품을 제조하려는 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화장품 제조업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제품을 위탁받아 제조, 해당 제조판매업체에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화장품 ‘통통크림’, ‘아토큐젠헤어샴푸’에 대해 제조관리기록서,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해당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이 확인돼 ‘전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및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7일’에 처해졌다.

바이오존화장품은 직접 제조해 유통한 화장품 ‘로즈 블라썸 디톡스 워터’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디톡스’를 제품명으로 정하고 표시해 유통·판매해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세연은 물티슈에 대한 제조관리기록서·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시험·검사도 실시하지 않아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의 행정처분이 가해졌다.
  
씨스코비디는 일부 제품의 PH 기준치가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화장품의 PH는 3.0 이상 9.0 이하여야 하지만 ‘7 수딩 블리칭 마스크’는 PH 9.7, ‘3 서플라잉 겔’은 PH 9.2로 부적합 처분을 받았으며, 해당 제품들은 판매업무가 1개월간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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