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5 (토)

  • 맑음동두천 -4.6℃
  • 맑음강릉 0.3℃
  • 맑음서울 -3.6℃
  • 맑음대전 -2.5℃
  • 맑음대구 0.9℃
  • 맑음울산 1.3℃
  • 맑음광주 2.1℃
  • 맑음부산 2.9℃
  • 구름많음고창 0.8℃
  • 구름많음제주 6.5℃
  • 맑음강화 -4.1℃
  • 맑음보은 -2.0℃
  • 맑음금산 -1.7℃
  • 흐림강진군 2.8℃
  • 맑음경주시 0.8℃
  • 맑음거제 4.0℃
기상청 제공

이슈&이슈

서울시-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155개 업체 무더기 적발

스테로이드, 케토코나졸 등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함유 ‘덜미’



▲ 사진 : 스테로이드 함유 원료로 제조된 화장품.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스테로이드, 케토코나졸 성분을 함유한 화장품을 만들어 판매해 온 이들이 식약처와 서울시의 공조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공조수사를 통해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위반 업소 155개소를 적발하고 23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식약처는 지난 4월 19일 체결한 ‘식품 보건분야 위해사범 척결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에 따라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를 분담,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수사함으로써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화장품법 위반 23개 업소 중에서는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해 판매한 경우가 14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섞어 화장품을 제조한 경우가 5개소였으며 그밖에 표시 광고 위반 등 사례가 있었다.

 



▲ 사진 : 스테로이드 함유 화장품 원료.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 케토코나졸, CMIT/MIT 혼합물 등을 원료로 사용해 화장품을 제조·판매한 경우는 5건이 적발됐다.

스테로이드와 케토코나졸은 의약품 성분으로 단기간에 피부에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회복할 수 없는 부작용이 있으며 CMIT/MIT 혼합물은 사용 후 씻어내는 화장품(액체비누, 샴푸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15ppm 이하)하고 스킨, 로션 등 일반 화장품에는 사용이 금지된다.

의료기기법 위반 132개 업소 중에서는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된 표시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위반유형이 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 의료기기, 화장품을 제조·공급하고 거짓·과대광고로 국민을 기만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단속과 위반업소에 대한 공조수사를 강화하겠다”면서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제품인지 식약처 허가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