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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헉’하는 가격의 OMM 화장품, 소비자 오인성 광고 “딱 걸렸다”

식약처, 8월 16개 업체 광고·제조·판매업무 정지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OMM 명동 매장 오픈과 함께 100만원대 화장품을 선보여 시선을 모았던 한국권건화장품이 소비자가 잘못 인식 할 우려가 있는 제품 광고로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한달간 화장품 업체 16개 곳의 화장품법을 위반 사항을 적발, 광고·제조·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8월 들어 가장 먼저 식약처에 적발된 업체는 다미셀코스메틱이다. 다미셀코스메틱은 화장품 ‘톡스데이’의 제조관리기록서와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해당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또 ‘톡스데이’의 1차 포장에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표시하지 않아 제조업무정지 1개월 7일과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다미셀코스메틱외에도 B2O커뮤니케이션즈, 우일씨앤텍, 고려티엠, 셀라네츄럴코스메틱, 코바스 등의 업체가 제품의 품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제조 관련 문서를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제조·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 2017년 8월 화장품 행정처분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미플러스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Glucocorticoid, 스테로이드)’ 성분인 ‘베타메타손(Betamethasone)’이 함유된 중국산 ‘플라센타 원료’를 수입해 2015년 11월 12일부터 2016년 6월 3일까지 ‘마사지크림’ 등의 화장품을 제조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미플러스의 경우 전품목 판매업무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아 2018년 2월 28일까지 제품 판매가 어렵게 됐다.

화장품 판매를 위해 인터넷 사이트, 매장 등에 광고를 게재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게 한 점이 적발된 업체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한국권건화장품은 오프라인 OMM(한국권건화장품) 명동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팜플렛 광고가 문제가 됐다.

‘OMM 리프레싱 클렌징 오일’, ‘윙윙윙 리뉴 클렌저젤’, ‘애니미프레쉬 로션 오일 스킨’, ‘애니미프레쉬 로션 드라이 스킨’ 등을 홍보하며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민감 대항 ▲항균소염, 방사능 피폭 ▲활성도 상승, 면역력 상승 등의 문구를 사용한 것. 

이에 한국권건화장품 제품 가운데 해당 품목은 광고업무정지 3개월에 처해졌다.

엠에스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올린 화장품 ‘SP핸즈가드’에 대한 동영상에서 ‘염산 TEST’를 진행, 실험자가 해당 제품을 바른 손 위에 반응하고 있는 염산을 붓는 등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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