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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성분 함유된 ‘헤어스프레이’ 버젓이 유통

최도자 의원 “피해 있다면 판매 중지·회수 조치해야”

[코스인코리아닷컴 홍성인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유발 물질로 알려진 CMIT/MIT 혼합물이 헤어스프레이에도 함유돼 피해를 봤다는 사람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유발 성분으로 알려진 CMIT/MIT 혼합물이 함유된 화장품을 장기간 사용했던 소비자로부터 심각한 피해가 나타났다고 8월 18일 밝혔다. 

또 최 의원은 정부가 화장품 사용자의 피해를 인지한 후에도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나 판매 중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피해 방지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 최도자 국회의원.

피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A씨는 지난 2014년 10월말부터 2년여 간 하루에 4~5회씩 헤어스프레이를 사용한 뒤 비염, 결막염, 각막염, 탈모, 편도염 등 다양한 질병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400회 이상 병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사용한 제품은 유명 연예인들의 헤어 스타일리스트로 활약하며 상품개발 기획까지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P씨가 D업체를 통해 제조한 헤어스프레이로 P씨는 여러 채널의 홈쇼핑을 통해 수차례 판매했다.

A씨는 사용중 다양한 질병에 시달리게 되자 피해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알리고 피해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요청과 함께 제품 회수와 판매 중지 등을 요구하며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서왔다.

최 의원에 따르면 당시 식약처는 씻어내지 않는 제품인 헤어스프레이에 CMIT/MIT 혼합물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씻어내는 제품에는 0.0015% 이하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하며 A씨의 민원을 종결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제품은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도자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물질이 들어간 화장품에서 피해자가 발생한 게 사실이라면 충격”이라면서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만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판매 중지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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