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자료실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1-04 16:09:10
  • 조회수 : 2083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2012년 2월부터 시행된 화장품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하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골자는 교육실시기관 지정 기준, 교육실시기관 지정 신청 및 절차,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네티즌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