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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1-03 17:27:36
  • 조회수 : 2202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2013년 2월부터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원료 목록의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의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이번 고시는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제조판매업자는 지난해의 생산·수입실적 및 화장품 제조에 사용한 원료의 목록을 보고해야 한다.

이번에 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생산·수입실적 보고방법과 서식 ▲원료목록 보고방법과 서식 등이다.

따라서 제조판매업자는 2012년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서식을 작성해 관련 단체장에게 2013년 1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관련 단체(보고서 제출 기관)에는 생산실적 및 국내 제조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는 (사)대한화장품협회가 맡고 수입실적 및 수입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는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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