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자료실

과징금 부과 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54호)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11-02 19:44:35
  • 조회수 : 2015


「약사법」 제81조제1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제1항, 「화장품법」제22조제1항, 「의료기기법」제33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판단 기준, 절차 등 세부 규정이다.

네티즌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