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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8-29 15:12:51
  • 조회수 : 1519

환경부는 8월 28일 재활용 용이성을 기준으로 포장재 재질을 등급화하고 일부 재질의 사용을 금지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12월 26일부터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포장재가 4개 등급으로 나뉜다. 재활용하기 어려운 유색 페트병, 폴리염화비닐(PVC) 재질 포장재 등은 사용이 금지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크게 ▲재활용 불가 재질·구조 지정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의무화 ▲등급에 따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 차등화를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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